본문 바로가기
종합민원

민통선 출입 안내

민통선 출입

민통선 안으로 출입을 하려는 자는 미리 관할 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.

주관부서

종합민원과 민군협력팀

근거

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9조

사단별 출입 안내